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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700만원까지 받는 세테크 방법과 가입및 해지시 주의할점은?


  지난 연말정산부터 기존 소득공제항목중 많은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 들거나 오히려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를 활용하면 기존 세액공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400만원과 별도로 300만원 (도합 7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연금저축 가입없이 IRP 만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한도는 40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적립액의 정률로 계산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적립 합계금액이700만원이라면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최대 115만5천원 까지 환급을 받게 되며 연 소득이 5,500만원 초과 일경우에는 92만4천원 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적립전 주의할점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한 환급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에 적립을 하더라도 환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 한해 근로기간동안낸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이 IRP 예상 환급세액 보다 적은 경우

  2) 다른 항목으로 소득공제및 세액공제를 받아  IRP 예상 환급세액 보다 적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여지가 없다면 IRP 추가적립을 하더라도 세액공제혜택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IRP 적립시작 하기전에  전년도에 최종 확정된 세액을 한번쯤 확인하여 앞으로 받을 연말정산에서 IRP가입으로 인한 추가혜택이 얼마나 될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세액한도액인 400만원을 통해  충분히 연말정산환급을 받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IRP 적립에 따른 혜택이 없을 수 있기때문에 IRP적립은 나중으로 미루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조건및  가입방법



가입조건은 '회사에 퇴직연금(DC형/DB형)이 가입된 만 15세 이상 근로자' 이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2017년 부터 가입 가능)


 근로자의 소속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DC형 또는 DB형으로 가입되어있게 됩니다.  


DC형 가입자는 기존 DC에 추가불입을 할 수 도 있고 별도의 개인형 IRP를 개설할 수 도 있습니다. 


연간 적립한도는 1,200만원까지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로 운용되며 인출시에도 비과세적용 받습니다.


DB형 가입자는 추가 불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형 IRP를 가입해야 합니만, 이미 퇴직연금가입당시 일괄 개인형 IRP에 가입되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 확인 하는 방법은 해당 급여계좌가 있는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하여 퇴직 연금부분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아래는 제가 가입된 급여이체가 되는 신한은행의  퇴직연금계좌 인데,들어가보니 0원으로 표시된 개인형 IRP 계좌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도 조회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미 회사를 통해  일괄가입되어있다면 바로 입금하기로 적립을 하면 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IRP는 퇴직형, 적립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적립형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은행에  문의 이메일을 보내 보았습니다. 


문의 내용은  '일괄 가입된 IRP가 있는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별도 가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괄 가입되어있던 IRP 에 추가 적립만 하면 되는지' 를 물었습니다.



이미 가입되어있는 IRP가 적립형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인터넷뱅킹계좌 조회등을 통해 이미 IRP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확실치 않은 경우 은행에 문의 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방문 하여 개인형 IRP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다른 별도의 금융사에 IRP를 가입하고 싶다면?


  1) 현재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서 '퇴직연금가입사실확인서'를 받는다.

    (은행에 따라 방문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발급가능합니다.)


  2) 원하는 금융사(은행,증권,보험)를 찾아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말그대로 퇴직시 까지 연금을 가입을 유지할경우 혜택이 가장크게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만일 해지시에는 어떻게 될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시 수령시 주의할점


1)  55세 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하나 임의해지를 할경우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5,500만원 이하 소득인 경우 받았던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16.5%)과 동일하나,

5,500만원 초과소득자의 세액공제율(13.2%)보다는 큽니다.)


2) 중도인출사유에 해당시 연금소득세 (3.5~5.5%)만 내고 중간에 인출가능합니다.

   해당 중도인출사유는

 - 가입자의 사망

 - 부양가족 질병, 부상에 따른 6개월이상의 요양

 - 해외이주



연금 수급 요건


 1)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가입자는 연 3.5~ 5.5% 연금소득세만 납부.

    (80세이상 3.3%, 70~79세 4.4%, 55~69세 5.5%,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수급요건이 안되는 경우 포함) 일시금 수령시 세액공제받은 금액및 운용수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