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700만원까지 받는 세테크 방법과 가입및 해지시 주의할점은? 지난 연말정산부터 기존 소득공제항목중 많은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 들거나 오히려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를 활용하면 기존 세액공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400만원과 별도로 300만원 (도합 7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연금저축 가입없이 IRP 만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한도는 40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적립액의 정률로 계산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적립 합계금액이700만원이라면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최대 115만5천원 까지 환급을 받게 되며 연 소득이 5,500만원 초과 일경우에는 92만4천원 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