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

8월14일 임시공휴일 인천대교등 민자, 한국도로공사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구간, 이용방법 안내 정보


  2015년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 기념을 맞아 전날인 8월 14일은 모든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전면 면제 된다고 합니다.


이하 출처는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입니다.


면제 적용 시간은?


면제조건은 8월 14일에 톨게이트를 진입하거나 진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3일에 진입하였더라도  진출이 8월 14일 자정을 넘어가면 면제가 되고, 14일에 진입후 15일에 진출하였더라도 역시 면제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다만 15일 진출시에는 추후 미청구 또는 환불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 적용 방법은?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장착차량만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하고, 이외 차량은  통행권을 받고 진입후 진출할때 통행권을 낼때 정산과정에서 면제가 되는 방식 입니다. 따라서 면제라는 이유로 임의 통과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면제 적용 구간은?


면제 적용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 운영하는 고속도로 10개 노선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인천대교구간, 천안-논산, 대구-부산,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서울-춘천,용인-서울,서수원-평택,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포함됩니다.






주의할점은?


   지연 운행을 위한 갓길 주차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13일진입후 14일 진출을 목적으로 갓길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따라서 휴게소등에서 안전하게 시간관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 14일에는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여 오산-한남구간에 대해 7시부터 21시까지운영됩니다.


15일과 16일에는 공유일 버스 전용차로제로  신탄진-한남구간에 걸쳐 7시부터 21시까지  시행됩니다.




13일진입및 15일 진출차량에 대해 면제처리가 되는데, 15일진출시에는 일반차로 출차시에는 통행권 진입날짜를 확인후 면제처리되며 하이패스이용자인 경우에는 후불하이패스인경우 미청구 방식,  선불인경우에는 해당금액만금 충전해주거나 환불 방식입니다.  


따라서 15일 진출이 예상되는 선불하이패스인 경우에는 환불과정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터널같은 지자체 운영 터널 등은 기존대로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