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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가입으로 임시로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운전할때 보험적용 받기와 차이점 비교

  개인용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통은 부부한정이나 가족정도 범위만 보험보장범위에 넣게 되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할경우에는 보험료가 급상승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여행이나 출장을 가게되는 경우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피곤하고 졸린 경우 대신 운전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범위가 제한되어있으면 아무래도 대신 운전해주기가 서로 꺼려집니다. 운전대를 넘기기도 그렇고 넘겨받아서 하는것도 좀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저렴하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 운전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차량을 누구나 운전가능하게 할 수 는 없지만,  내가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때 유용하게쓰일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 있는데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입니다. 


먼저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대물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혹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때 다른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인배상1 제외)




간추리면 다른차운전하다 발생한 대인II/대물에대한 보상을 사고 당시 차량 보험이 아닌  대신운전한 운전자(피보험자) 자신의 보험으로 대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대인II 와 대물보상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만을 말합니다.  만일 피보험자 범위에 부부한정인경우에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범위에도 부부로 한정 적용이 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에서 영업용차량및 렌터카등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입니다.


다른자동차 차량손해는 운전했던 자동차 자체에 대한 손해 보상입니다.  다른 자동차에 "자기차량손해(자차)"를  피보험자의 자차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피보험자 본인의 차량가액이 500만원인데  사고 당시 다른자동차의 피해가 700만원인경우  50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보상한도액이 피보험 차량가액이 아닌  별도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대인II/대물에 대한 보상을   "다른자동차차량손해"는  자기차량손해(자차)에 대한 보상을  사고당시운전한  다른자동차에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에서 주의할것은 다른자동차 범위는 동종의 차량이어야 하며 대여자동차(렌트카)는 특정기간 이내 대여만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해당 다른자동차는 배우자, 부모, 자녀와 같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표기된 두가지 특약에 대한 설명 입니다. 참고하세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은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소액또는 무료로 가입이 되고,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는 경우 소액만 추가하면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선택하시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