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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무제한 무료통화의 제한범위 부가통화란(지능망서비스) 1588,1577,1544 ,1600 등 주의할점

이동통신 3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해당 요금제에서는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SKT가 29,900 요금제부터 유선까지 포함한 유무선 무제한으로 바꾼뒤 유플러스와 KT올레까지 유선까지포함하는 유무선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3사 모두가 음성 무제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유제한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통화와 부가통신(지능망서비스) 부분입니다.


통화할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영상통화와 부가통신부분은 통신사별, 요금별로 무료 통화가능 분수를 제한하고있고 이를 초과할때는  개별 추가 요금을 부가 하게 됩니다. 초과시 요금은 영상통화는 영상통화 요율(3원/초)을 부가통신은 부가통신 요율(1.8원/초)이 VAT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럼 이중 부가통신은 어떤것을 말하나?


  부가통신 부분은 전국대표번호로 많이 사용되는 1588, 1544, 1577, 1600 같은 번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번호-114,지역번호-153,지역번호-141,011-700, 011-200, 060(정보), 013(공용통신),  050x(평생 번호)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부가통신 번호를 있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통화가능한 무선과 유선망의 범위는?


 무선무제한이라고 할경우 해당되는 범위는  010,011,016,017,018,019  으로 시작하는 6가지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011-200-xxxx, 011-700-xxxx 제외)


 유선무제한의 범위는 02, 03X, 04X,05X,06X 같은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전화회선과 070 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까지 입니다.


즉 위에 적은 유무선 시작번호에 대해서만 요금제에 따라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작번호가 위와 같이 않다면 모두 제한된 무료 통화분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부가통화에 대한 무료분수는 ?

  

 각 통신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위 표를 보면 SKT와 유플러스는 4만원대 까지 요금제에서는 영상및 부가통화을 50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KT는 30분제공을 하구요. 

 그리고 5만원대 부터는 SKT, 유플러스는 300분 KT는 200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점은 SKT,유플러스 두곳은 영상통화시 1.66 배로 무료분수를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영상통화 무료분수에서  KT1분은 다른 통신사에 1.66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영상통화를 별로 하지 않는 다면  SKT나 유플러스가 유리해보입니다.


다른 제한은 ?

 

  무제한 음성통화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전문 상업적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통신3사 모두 너무 많은 다량사용을 제한 하기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네요.


일통화 량이 600분을 넘는 경우,

당월통화량이 KT,유플러스는 6천분, SKT는 1만분을 넘는 경우,

수신처가 1천회선을 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 하면 제한되거나 요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